공정위, 금호산업 구조조정 수정안 위법여부 검토

입력 2013-09-05 09:02  

상호출자 예외 해당여부 질의 들어와…구조조정안 전면 재검토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산업[002990]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금호산업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 예외(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호석유화학의 질의가 있어 해당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률 12.6%)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방식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냈다가 공정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되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790억원 상당)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지분 9.5%)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파는 수정안을 내놨다.

다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 상호출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출자 예외사유에 해당해야만 수정안 추진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석화의 질의와 관련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지만 의견수렴과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상호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쌍용건설[012650] 관련 사건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은 대물변제 수령이 아니라 상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수정안이 상호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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