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보고서 만든다

입력 2013-09-05 12:01  

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사건, 조세 포탈 등 자금세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자금세탁방지(AML)분석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은행의 대내외 영업 환경이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된정도를 평가하고 의무 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 해당 은행의 취약점과 개선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경영진과 면담을 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등의 검사를 지원했던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에 단독검사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은행 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 보험사 종합 검사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지원하고 저축은행에 대해 별도 검사를 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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