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국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겨울방학부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40명 안팎을 선발해 매년 2회씩 2주간 수습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습내용은 국세 불복 절차와 주요 사례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작성,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참관 등이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