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76만9천가구에 평균 71만원 지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6만9천여 가구에 총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71만원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천가구대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천 가구보다 1만7천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지난해 6천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천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천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32.9%로 전년도에 비해 20.4% 포인트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1.4%로 가장 적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48.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무 업종은 서비스업이 22.5%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75.8%는 무주택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다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50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 269명에게는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총 6천200여건을 적발해52억원을 환수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황 (천가구, 억원)┌────┬────┬────┬────┬────┬────┬────┐│ 구분 │ 합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2013년* │├────┼────┼────┼────┼────┼────┼────┤│ 세대 │ 3,200 │ 591 │ 566 │ 522 │ 752 │ 769 │├────┼────┼────┼────┼────┼────┼────┤│ 금액 │ 24,546 │ 4,537 │ 4,369 │ 4,020 │ 6,140 │ 5,480 │└────┴────┴────┴────┴────┴────┴────┘ * 2013년 현황은 9.1. 기준 잠정실적 (자료=국세청)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6만9천여 가구에 총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71만원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천가구대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천 가구보다 1만7천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지난해 6천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천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천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32.9%로 전년도에 비해 20.4% 포인트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1.4%로 가장 적었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48.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무 업종은 서비스업이 22.5%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75.8%는 무주택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다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50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 269명에게는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총 6천200여건을 적발해52억원을 환수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황 (천가구, 억원)┌────┬────┬────┬────┬────┬────┬────┐│ 구분 │ 합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2013년* │├────┼────┼────┼────┼────┼────┼────┤│ 세대 │ 3,200 │ 591 │ 566 │ 522 │ 752 │ 769 │├────┼────┼────┼────┼────┼────┼────┤│ 금액 │ 24,546 │ 4,537 │ 4,369 │ 4,020 │ 6,140 │ 5,480 │└────┴────┴────┴────┴────┴────┴────┘ * 2013년 현황은 9.1. 기준 잠정실적 (자료=국세청)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