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국고지원 10억이상 국제행사 단독유치 못한다

입력 2013-09-11 11:38  

지자체의 국내외 문화·스포츠·산업행사 제한키로현오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강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1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단독으로 유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감안해 앞으로 지자체가 유치할 국내외 문화·스포츠·산업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국제행사·경기대회 지원예산은 부처요구액 대비 3분의 1을 삭감해 올해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 등으로 써야 할 나랏돈은 많은데 세수 실적은 좋지 않은 만큼 지자체장이 업적을 쌓고자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 증액 요구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제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최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를 조작했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인천아시안게임 등 행사는 유치 결정이후 총사업비를 늘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국제행사에 대해 유치 신청단계부터 사업타당성, 투자효과,재원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국고를 지원받으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해온 행사들은 '국제행사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지나면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비 예산을 줄였다가 실행단계에서 늘리는 관행도 차단하고자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지않을 방침이다.

또 연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 국제대회의 범위와 사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이미 유치가 확정된 񟭎 인천아시안게임', 񟭏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 등을 줄여 내년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매년 열리는 지자체의 문화 및 산업행사와 국제회의 등도 규모를 줄이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천360억원으로 올해(4천457억원)보다 42.7% 늘었다. 정부는 요구액 가운데 3분 1 정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부처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항목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강구 중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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