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法 의견 수렴…공청회 연다

입력 2013-09-11 15:22  

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면세점 업종 진출을 제한하려고 마련한 관세법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특허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적정한지, 면세점 수수료 체계는 어떻게 개편해야 할 지 종합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특허비율을 60% 미만으로 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비율 하한선을 20%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실효성있게 규제하지 못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에는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수 롯데면세점 이사, 최정묵 케이원전자 전문이사,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등이 참석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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