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 여부 외부자문…곧 유권해석 발표"
벼랑 끝에 몰린 금호산업[002990]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난다.
자금 지원에 필요한 채권단 75%의 동의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열쇠를 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가급적 이번 주 중 금호산업 자금 지원과 관련한 법률적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출자전환하는 게 대물변제(代物辨濟)인지 상계(相計)인지 외부 조언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로 지목한 쌍용건설[012650] 출자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물변제와 상계 모두 민법상 채무이행 방식이지만 대물변제는 다른 형태의 급여로 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것이다.
아시아나는 금호산업의 자회사다. 따라서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위가 금지하는 상호출자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대물변제로 보면 상호출자 금지 예외에 해당해 이를 6개월 안에 해소하면 그만이다.
채권단은 다만 신규 순환출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단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이 상계라고 결론 내리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해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산업 지원과 관련한 이런저런 억측을 차단하도록 가급적이른 시일 내 (공정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한다는 가정 아래경영정상화 동의서 접수를 거의 마무리했다.
102개에 달하는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의결권 5.69%)이며 우리은행(8.82%),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6.91%), 농협은행(5.89%) 등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출자전환에 설령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경제 상황전반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업계의 사정과 무관하게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하면 판례에 따라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출자전환 판단 문제는 민감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물변제라는 판단이 나오면 CP의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과금호고속·대우건설·서울고속터미널 지분 패키지딜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자본잠식률이 88%인 금호산업은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과 약정을 맺어 박삼구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되, 박회장이 경영 성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zheng@yna.co.kr pan@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벼랑 끝에 몰린 금호산업[002990]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난다.
자금 지원에 필요한 채권단 75%의 동의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열쇠를 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가급적 이번 주 중 금호산업 자금 지원과 관련한 법률적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출자전환하는 게 대물변제(代物辨濟)인지 상계(相計)인지 외부 조언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로 지목한 쌍용건설[012650] 출자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물변제와 상계 모두 민법상 채무이행 방식이지만 대물변제는 다른 형태의 급여로 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것이다.
아시아나는 금호산업의 자회사다. 따라서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위가 금지하는 상호출자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대물변제로 보면 상호출자 금지 예외에 해당해 이를 6개월 안에 해소하면 그만이다.
채권단은 다만 신규 순환출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단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이 상계라고 결론 내리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해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산업 지원과 관련한 이런저런 억측을 차단하도록 가급적이른 시일 내 (공정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공정위가 CP의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한다는 가정 아래경영정상화 동의서 접수를 거의 마무리했다.
102개에 달하는 채권단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의결권 5.69%)이며 우리은행(8.82%),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6.91%), 농협은행(5.89%) 등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출자전환에 설령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경제 상황전반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업계의 사정과 무관하게 소송 위험 등을 고려하면 판례에 따라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출자전환 판단 문제는 민감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물변제라는 판단이 나오면 CP의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과금호고속·대우건설·서울고속터미널 지분 패키지딜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자본잠식률이 88%인 금호산업은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또 금호산업과 약정을 맺어 박삼구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되, 박회장이 경영 성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zheng@yna.co.kr pan@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