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영업한 동부생명 징계

입력 2013-09-12 15:57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일삼은 동부생명이 12일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을 종합 검사한 결과 보험 계약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보험 대리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천800만원에 임직원 8명을 견책 또는 주의 조처했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통신판매 보험 계약에 대한 통화 품질 모니터링 운영 방식도 개선하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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