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일 "제작 후 100년이지난 골동품은 무관세지만 사설 기관의 확인서가 아닌 국제공인 경매정의 감정서나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입과 관계자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많다"며 "세관은 고가품이 골동품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칭하며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서울세관 수입과 관계자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많다"며 "세관은 고가품이 골동품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칭하며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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