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 상반기 8천억원

입력 2013-09-13 06:05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소송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를 감액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국세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총 1조257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의한 환급액이 8천121억원(79.1%)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 1조7천650억원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은 1조508억원이었다.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 비중이 지난해 59.5%에서 20%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한다.

올해 상반기 직권경정 환급은 555억원,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8천311억원, 착오 또는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1천3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세법에 의한 오류 부분을 수정해 '알아서' 세금을 환급한 직권경정환급은 2011년 2천552억원에 이어 2012년 2천36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55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세수부족에 의한 빈 곳간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세금을걷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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