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13-09-16 10:38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달 26일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본인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개인고객이대상이며 26일 전에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나 포털사이트를 사칭한 가짜사이트에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6일 현재 예방서비스 가입률은 34%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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