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 조사 불응'에 사상 첫 과태료

입력 2013-09-23 06:03  

통계 불응 확산에 대응…"꼭 필요한 경우만 과태료"

통계청이 통계 조사에 응답을 거부한 제조업체4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데 대한 고육지책의 성격이다.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대해 작년말께 과태료를 부과해업체당 40만∼50만원씩 총 190만원을 징수했다.

통계청장은 지정통계 등에 한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끝내 거부하면 통계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은 없다.

통계청 안형준 통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를 자주 부과하기보다는 가급적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이제부터 꼭 필요할 때는 부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계청은 통계법에 의한 처벌을 엄격히 하면 오히려 통계활동에 필요한자발적인 협조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자제해왔다.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지정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국가교통조사, 국제투자대조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94종이 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 생산 기관이 갈수록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응답을 거부하는 불응률은 2007년 17%에서 지난해 20%까지 높아졌다.

안 과장은 "선진국 대부분의 통계조사 불응률이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높아지는추세"라면서 "통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패널 조사는 미리 표본을 필요 인원보다 더 늘려잡아 불응자가 나오면 대체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지난 2010년 통계청은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면서 타워팰리스 등 일부 부유층 밀집지역에서는 조사원의 접근 자체도 어렵자 특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인터넷 응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등 유인책을 대거 추진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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