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과 실제 징수액과의 차이점 등 내용 일부 추가>>
지난 3년 사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대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세무조사 건당 추징 액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하는 액수다.
추징액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천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천571억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7천210억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4천95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세수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3조3천327억원(2.2%), 2010년 5조1천324억원(3.1%), 2011년 6조1천881억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연속 증가했다.
다만 추징액은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체납 등으로 인해실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된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추징액 가운데 그해 실제 납부되는 세금은 60~70%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기간 법인과 개인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감소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건별 추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의 70.4%(2012년 기준)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2009년 0.93%(3천867건)에서 2010년 1.01%(4천430건), 2011년 10.00(4천689건)%, 2012년 0.91%(4천549건)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이 기간 부가가치세(추징액의 10.3% 차지)와 양도소득세(7.1% 차지)를 신고한뒤 조사를 받은 비율도 모두 감소 추세였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이 2010년, 2011년 각 0.10%, 2012년 0.12%로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그리 크지 않았다.
올해 세무조사 중간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금폭탄', '세금광풍'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가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측은 "최근 몇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들어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느끼는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역외탈세나 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세세입 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 현황 (억원)┌────┬────┬────────────────────────┐│ 구분 │국세청세│ 조사유형별 부과세액 ││ │ 입 ├────┬────┬────┬────┬────┤│ │ │ 계 │ 법인 │ 개인 │ 부가 │ 양도 │├────┼────┼────┼────┼────┼────┼────┤│ ’09년 │1,543,30│ 33,327 │ 20,735 │ 4,771 │ 4,480 │ 3,341 ││ │ 5 │ │ │ │ │ │├────┼────┼────┼────┼────┼────┼────┤│ ’10년 │1,660,14│ 51,324 │ 35,501 │ 5,175 │ 6,034 │ 4,614 ││ │ 9 │ │ │ │ │ │├────┼────┼────┼────┼────┼────┼────┤│ ’11년 │1,801,53│ 61,881 │ 44,438 │ 7,175 │ 5,828 │ 4,440 ││ │ 2 │ │ │ │ │ │├────┼────┼────┼────┼────┼────┼────┤│ ’12년 │1,920,92│ 70,108 │ 49,377 │ 8,571 │ 7,210 │ 4,950 ││ │ 6 │ │ │ │ │ │└────┴────┴────┴────┴────┴────┴────┘ ◇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인, 건, %)┌─┬────────┬────────┬────────┬────────┐│연│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도├──┬──┬──┼──┬──┬──┼──┬──┬──┼──┬──┬──┤│ │법인│조사│비율│신고│조사│비율│신고│조사│비율│신고│조사│비율││ │ 수 │건수│ │인원│건수│ │인원│건수│ │인원│건수│ │├─┼──┼──┼──┼──┼──┼──┼──┼──┼──┼──┼──┼──┤│09│416,│3,86│0.93│3,58│3,06│0.09│4,90│3,44│0.07│501,│4,41│0.88││년│117 │ 7 │ │4,43│ 8 │ │1,77│ 4 │ │705 │ 7 │││ │ │ │ │ 2 │ │ │ 2 │ │ │ │ │ │├─┼──┼──┼──┼──┼──┼──┼──┼──┼──┼──┼──┼──┤│10│440,│4,43│1.01│3,57│3,62│0.10│5,12│4,70│0.09│527,│5,39│1.02││년│514 │ 0 │ │0,81│ 4 │ │4,07│ 4 │ │769 │ 8 │││ │ │ │ │ 6 │ │ │ 7 │ │ │ │ │ │├─┼──┼──┼──┼──┼──┼──┼──┼──┼──┼──┼──┼──┤│11│467,│4,68│1.00│3,78│3,66│0.10│5,23│4,59│0.09│500,│5,16│1.03││년│401 │ 9 │ │5,24│ 9 │ │9,10│ 2 │ │804 │ 0 │││ │ │ │ │ 8 │ │ │ 3 │ │ │ │ │ │├─┼──┼──┼──┼──┼──┼──┼──┼──┼──┼──┼──┼──┤│12│499,│4,54│0.91│3,95│4,56│0.12│5,36│4,15│0.08│538,│4,73│0.88││년│599 │ 9 │ │6,70│ 3 │ │0,51│ 4 │ │915 │ 6 │││ │ │ │ │ 2 │ │ │ 1 │ │ │ │ │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3년 사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대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세무조사 건당 추징 액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하는 액수다.
추징액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천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천571억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7천210억원,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4천950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세수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3조3천327억원(2.2%), 2010년 5조1천324억원(3.1%), 2011년 6조1천881억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연속 증가했다.
다만 추징액은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체납 등으로 인해실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된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추징액 가운데 그해 실제 납부되는 세금은 60~70%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기간 법인과 개인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감소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건별 추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의 70.4%(2012년 기준)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2009년 0.93%(3천867건)에서 2010년 1.01%(4천430건), 2011년 10.00(4천689건)%, 2012년 0.91%(4천549건)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이 기간 부가가치세(추징액의 10.3% 차지)와 양도소득세(7.1% 차지)를 신고한뒤 조사를 받은 비율도 모두 감소 추세였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이 2010년, 2011년 각 0.10%, 2012년 0.12%로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그리 크지 않았다.
올해 세무조사 중간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금폭탄', '세금광풍'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가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측은 "최근 몇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들어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느끼는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역외탈세나 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세세입 대비 세무조사 부과세액 현황 (억원)┌────┬────┬────────────────────────┐│ 구분 │국세청세│ 조사유형별 부과세액 ││ │ 입 ├────┬────┬────┬────┬────┤│ │ │ 계 │ 법인 │ 개인 │ 부가 │ 양도 │├────┼────┼────┼────┼────┼────┼────┤│ ’09년 │1,543,30│ 33,327 │ 20,735 │ 4,771 │ 4,480 │ 3,341 ││ │ 5 │ │ │ │ │ │├────┼────┼────┼────┼────┼────┼────┤│ ’10년 │1,660,14│ 51,324 │ 35,501 │ 5,175 │ 6,034 │ 4,614 ││ │ 9 │ │ │ │ │ │├────┼────┼────┼────┼────┼────┼────┤│ ’11년 │1,801,53│ 61,881 │ 44,438 │ 7,175 │ 5,828 │ 4,440 ││ │ 2 │ │ │ │ │ │├────┼────┼────┼────┼────┼────┼────┤│ ’12년 │1,920,92│ 70,108 │ 49,377 │ 8,571 │ 7,210 │ 4,950 ││ │ 6 │ │ │ │ │ │└────┴────┴────┴────┴────┴────┴────┘ ◇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인, 건, %)┌─┬────────┬────────┬────────┬────────┐│연│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도├──┬──┬──┼──┬──┬──┼──┬──┬──┼──┬──┬──┤│ │법인│조사│비율│신고│조사│비율│신고│조사│비율│신고│조사│비율││ │ 수 │건수│ │인원│건수│ │인원│건수│ │인원│건수│ │├─┼──┼──┼──┼──┼──┼──┼──┼──┼──┼──┼──┼──┤│09│416,│3,86│0.93│3,58│3,06│0.09│4,90│3,44│0.07│501,│4,41│0.88││년│117 │ 7 │ │4,43│ 8 │ │1,77│ 4 │ │705 │ 7 │││ │ │ │ │ 2 │ │ │ 2 │ │ │ │ │ │├─┼──┼──┼──┼──┼──┼──┼──┼──┼──┼──┼──┼──┤│10│440,│4,43│1.01│3,57│3,62│0.10│5,12│4,70│0.09│527,│5,39│1.02││년│514 │ 0 │ │0,81│ 4 │ │4,07│ 4 │ │769 │ 8 │││ │ │ │ │ 6 │ │ │ 7 │ │ │ │ │ │├─┼──┼──┼──┼──┼──┼──┼──┼──┼──┼──┼──┼──┤│11│467,│4,68│1.00│3,78│3,66│0.10│5,23│4,59│0.09│500,│5,16│1.03││년│401 │ 9 │ │5,24│ 9 │ │9,10│ 2 │ │804 │ 0 │││ │ │ │ │ 8 │ │ │ 3 │ │ │ │ │ │├─┼──┼──┼──┼──┼──┼──┼──┼──┼──┼──┼──┼──┤│12│499,│4,54│0.91│3,95│4,56│0.12│5,36│4,15│0.08│538,│4,73│0.88││년│599 │ 9 │ │6,70│ 3 │ │0,51│ 4 │ │915 │ 6 │││ │ │ │ │ 2 │ │ │ 1 │ │ │ │ │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