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저당, 담보와 무관한 신용대출엔 효력 없어"

입력 2013-09-25 12:0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A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정근저당을 설정해 주택담보대출 1억600만원을 받고 같은 날짜에 별도의 신용대출을받았다. 한정근저당의 피담보 채무 범위는 '증서대출'로 정했다.

올해 1월 A씨가 B씨에게 집을 팔자 해당 금융사는 A씨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처럼 금융사가 한정근저당의 대상을 '증서대출'로 정해 포괄근저당처럼 적용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는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25일 결정했다.

한정근저당은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 잡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사는 한정근저당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증서대출'처럼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모든 채무에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도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해 신용대출까지 담보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사가 A씨의 신용대출 관련 여신심사표에 '무입보신용'으로 담보대출보다 2.

6%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한정근저당이 신용대출에 영향을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는 한정근저당의 효력을제한함으로써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던 일부 금융사의 관행에 제동을걸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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