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중앙-지방 재원조정 현오석 부총리…)

입력 2013-09-25 14:28  

<<25일 정오에 송고된 연합 경제 '<중앙-지방 재원조정 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기사 본문의 아홉번째 질문에 대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답변 중 Ɖ천억원'을 ƈ천억원'으로, Ǝ천억원'을 Ə천억원'으로 바로잡습니다.>><중앙-지방 재원조정 현오석 부총리 일문일답>

정부는 연평균 5조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하고, 영유아 보육료 및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 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방안인지.

▲(현오석 부총리) 중앙과 지방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과의 협의가 전제돼야한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 교환을 거쳐 이런 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중앙-지방 간 재원 배분 문제는 기능 조정과 결국 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로서는 당장 인상을 요청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향후 부가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개편 등으로 상당부분 지방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본다.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결정의 의미는.

▲(현오석 부총리) 보육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국가로서 최대한 지방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다. 10% 포인트 인상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6대 4가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지만 중앙정부로서는 20% 포인트 인상했을 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떻게 되는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이번 방안은 정부의 최종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은 법으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에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안은 현실적 재원 문제도 있다. 정부는 10%포인트 인상 안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서울시의경우 정부가 39%를 부담하고, 다른 지방은 64%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유정복 장관) 최종적인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할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말하기 어렵다.

-- 지방소득세 체계가 개편돼 부가세(Surtax)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올라간다고 볼 수있나.

▲(현오석 부총리) 과세표준을 국세와 지방세에 동일하게 하는 이번 개편은 과세 자주권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마련했다. 이런 방식의 변화에 따라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세보다 법인세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오석 부총리) 경험적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비해 소비세나 소득세에 대한 세원, 세수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이 모든 것의 전제는 경제가 빨리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통해 국세를 포함한 세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영유아보육 뿐 아니라 기초연금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 구조는 기초연금에 따라 지방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사실이다. 이번에 (지방재정 확충으로) 마련한 5조 중 취득세 보전 등을 제외해도 1조5천억원 정도의 새로운 재원이 생긴다. 이런 점이 지방 연금 부담에 있어 도움이된다고 본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중앙과 지방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그동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을 곱한 뒤비과세·감면분을 빼서 나온 세액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줬다.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과세표준 공유해 일정률의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세를 자주적으로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줘 세액이 줄면 지방세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결정됐다. 앞으로는 중앙과 협의해야겠지만 세율 등도 지방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법인세분 비과세·감면 정비로 1조1천억원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방문규 예산실장) 지방세를 자주적으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정비해세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조1천억원 중 2천억원 가량은 지난번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라 이미 확보된 것이다. 9천억원 정도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지방에 과세 자주권을 주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그만큼 정비하자는 것이다. 법인분야 비과세·감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50여개 등이 정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번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세를 많이 내게 하거나 적게 내게 하는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

▲(방문규 예산실장) 과세 자주권을 갖게 되면 지역별로 비과세·감면 항목을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영유아보육 확대와 기초연금으로 지방이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되나. 그동안국가와 지방의 분담률 수준은.

▲(방문규 예산실장) 영유아보육수당과 양육수당 지급에 7조원 정도 든다. 이걸국가와 지방이 5대5로 각각 3조5천억원씩 부담했다. 내년에는 국가와 지방이 6대4로, 국가가 4조2천억원, 지방이 2조8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올해 보육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1조4천억원이다. 국회에서정하기를 이중 절반인 7천억원은 국고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7천억원 중 1천400억원을 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 5천600억원은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로 재원조치를 하도록 해왔다. 지방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은 전체 1조4천억원 중 10%였다. 분담률을 보면, 당초 보조금법에는 국가와 지방이 5대5로 분담하게 돼있는데 예비비,특별교부세로 재원조치 한 것을 포함하면 국가가 57∼58%, 지방이 42∼43%를 부담했었다. 이제는 시행령에 항구적으로 명시해 국가와 지방 분담률을 6대4로 고정하는것이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

-- 원래 지방재정 관련 방안 발표가 2주 전이었다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뒤반발이 많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제안한 안과 지금 안에 다른 점이 있나.

▲(방문규 예산실장) 당시 간담회 때 확정된 안을 가지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여러 안이었다.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수요부처에서 더 많은것을 요구한다. 요구대로 다 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원여건은 한정돼 있다.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최종 발표를 연기한 것이고, 실무적 협의는 계속 해왔다. 서울시나 다른 지방에서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지방 부담규모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지금 우리가 발표하는 안이 최종 안이다. 당시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예산 심사하면서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다는 걸 구체적으로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가 재정 여건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번 안이다.

-- 향후 현오석 부총리나 유정복 장관이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가.

▲(방문규 예산실장) 지금까지는 확정된 일정이 없다.

yulsi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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