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 '키코(KIKO) 사건'에서 대법원이 26일 은행 손을 들어주자 "상식에 입각한판결"이라고 일제히 반겼다.
키코 계약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안타깝지만 계약 조건은 지켜야 한다는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으로 은행들은 해석했다. 대법원이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은행으로선 고무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객관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법원이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분산(헤지)하도록 설계한 파생상품이다. 가령 수출대금으로 100만달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100만달러 어치 키코를 계약하고 나중에실제로 대금이 들어올 경우 환율이 예상보다 올라 키코 계약에선 손실이 나지만, 외화 현물(100만달러)에선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생긴다. 이게 헤지의 목적이다.
그러나 손실을 본 기업 상당수는 계약으로 이익을 보려고 실제 헤지 수요금액보다 많이 계약하거나 지나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일으켜 손실 규모가 커지도록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 목적대로 예상 수출대금만큼 계약을 맺었다면 환율이올라도 키코 거래에서 보는 환차손을 수출대금에서 얻는 환차익으로 메울 수 있다"며 "여기에 2~3배의 레버리지를 붙이거나 오버 헤지(필요 이상으로 헤지하는 것)를한 것은 기업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판시했다.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변화 때문이지,키코 계약이 불공정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은행들은 강조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키코 계약 당시에는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고는기업뿐 아니라 은행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외부 변수로 상황이 달라지자 손해를 물어내라며 뒤늦게 은행의 책임을 묻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04년 이후 환율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여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키코 계약이유행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고환율 정책에 무게가 쏠리고 '리먼 사태'로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다만 키코가 불공정 계약은 아니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불완전 판매로 판명되면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키코의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날 대법원은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반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회나 감독기관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은행들은 전했다.
<용어설명> ▲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 환율변동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통화옵션계약의 일종. 환율이 계약상 지정된 상단보다 높은(Knock In)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은행이 기업의 가입금액을 계약환율로 사는 권리(콜옵션)가 주어진다. 계약상 지정된 하단과 상단 사이의 환율로 만기가 되면 기업이 시장환율이나 계약환율로 가입금액을 은행에 파는 권리(풋옵션)를 갖는다. 환율이 하단보다 낮은(Knock Out) 상태가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zheng@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키코 계약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안타깝지만 계약 조건은 지켜야 한다는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으로 은행들은 해석했다. 대법원이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은행으로선 고무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객관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법원이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분산(헤지)하도록 설계한 파생상품이다. 가령 수출대금으로 100만달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100만달러 어치 키코를 계약하고 나중에실제로 대금이 들어올 경우 환율이 예상보다 올라 키코 계약에선 손실이 나지만, 외화 현물(100만달러)에선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생긴다. 이게 헤지의 목적이다.
그러나 손실을 본 기업 상당수는 계약으로 이익을 보려고 실제 헤지 수요금액보다 많이 계약하거나 지나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일으켜 손실 규모가 커지도록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 목적대로 예상 수출대금만큼 계약을 맺었다면 환율이올라도 키코 거래에서 보는 환차손을 수출대금에서 얻는 환차익으로 메울 수 있다"며 "여기에 2~3배의 레버리지를 붙이거나 오버 헤지(필요 이상으로 헤지하는 것)를한 것은 기업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판시했다.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변화 때문이지,키코 계약이 불공정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은행들은 강조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키코 계약 당시에는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고는기업뿐 아니라 은행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외부 변수로 상황이 달라지자 손해를 물어내라며 뒤늦게 은행의 책임을 묻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04년 이후 환율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여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키코 계약이유행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고환율 정책에 무게가 쏠리고 '리먼 사태'로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다만 키코가 불공정 계약은 아니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불완전 판매로 판명되면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키코의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날 대법원은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반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회나 감독기관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은행들은 전했다.
<용어설명> ▲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 환율변동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통화옵션계약의 일종. 환율이 계약상 지정된 상단보다 높은(Knock In)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은행이 기업의 가입금액을 계약환율로 사는 권리(콜옵션)가 주어진다. 계약상 지정된 하단과 상단 사이의 환율로 만기가 되면 기업이 시장환율이나 계약환율로 가입금액을 은행에 파는 권리(풋옵션)를 갖는다. 환율이 하단보다 낮은(Knock Out) 상태가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zheng@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