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힘을 쏟고있는 역외탈세 분야에서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추징)한 세금의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년 이후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천234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상반기 납기가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액은 3조406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로 다소 높아진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천503억원 중 1천366억원(90.9% 징수),2009년 1천801억원 중 1천409억원(78.2%), 2010년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70.5%),2011년 9천637억원 중 2천703억원(28.0%), 2012년 8천258억원 중 6천128억원(74.2%)등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6천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천629억원을 징수했다. 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천188억원을 부과해 3천629억원을 거둬 징수율은 86.7%로 높아진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거액 소송 사건만 봐도 2010년에 1건 2천134억원, 2011년 3건 6천31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평균 징수율인 61.7%는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투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 및 징수 실적 (건, 억원, %)┌────┬────┬───┬───┬───┬───┬───┬────┐│ 연 도 │ 합 계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 13.6월 │├────┼────┼───┼───┼───┼───┼───┼────┤│ 건 수 │ 664 │ 30 │ 54 │ 95 │ 156 │ 202 │ 127 │├────┼────┼───┼───┼───┼───┼───┼────┤│추징금액│ 30,406 │1,503 │1,801 │5,019 │9,637 │8,258 │ 4,188 ││ │(32,234)│ │ │ │ │ │(6,016) │├────┼────┼───┼───┼───┼───┼───┼────┤│징수금액│ 18,774 │1,366 │1,409 │3,539 │2,703 │6,128 │ 3,629 │├────┼────┼───┼───┼───┼───┼───┼────┤│ 징수율 │ 61.7 │ 90.9 │ 78.2 │ 70.5 │ 28.0 │ 74.2 │ 86.7 ││ │ (58.2) │ │ │ │ │ │ (60.3) │└────┴────┴───┴───┴───┴───┴───┴────┘ * ( )는 ’13년 상반기 ‘납기 미도래’ 금액(1,828억원)을 포함한 계수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년 이후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천234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상반기 납기가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액은 3조406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로 다소 높아진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천503억원 중 1천366억원(90.9% 징수),2009년 1천801억원 중 1천409억원(78.2%), 2010년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70.5%),2011년 9천637억원 중 2천703억원(28.0%), 2012년 8천258억원 중 6천128억원(74.2%)등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6천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천629억원을 징수했다. 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천188억원을 부과해 3천629억원을 거둬 징수율은 86.7%로 높아진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거액 소송 사건만 봐도 2010년에 1건 2천134억원, 2011년 3건 6천31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평균 징수율인 61.7%는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투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 및 징수 실적 (건, 억원, %)┌────┬────┬───┬───┬───┬───┬───┬────┐│ 연 도 │ 합 계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 13.6월 │├────┼────┼───┼───┼───┼───┼───┼────┤│ 건 수 │ 664 │ 30 │ 54 │ 95 │ 156 │ 202 │ 127 │├────┼────┼───┼───┼───┼───┼───┼────┤│추징금액│ 30,406 │1,503 │1,801 │5,019 │9,637 │8,258 │ 4,188 ││ │(32,234)│ │ │ │ │ │(6,016) │├────┼────┼───┼───┼───┼───┼───┼────┤│징수금액│ 18,774 │1,366 │1,409 │3,539 │2,703 │6,128 │ 3,629 │├────┼────┼───┼───┼───┼───┼───┼────┤│ 징수율 │ 61.7 │ 90.9 │ 78.2 │ 70.5 │ 28.0 │ 74.2 │ 86.7 ││ │ (58.2) │ │ │ │ │ │ (60.3) │└────┴────┴───┴───┴───┴───┴───┴────┘ * ( )는 ’13년 상반기 ‘납기 미도래’ 금액(1,828억원)을 포함한 계수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