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판막, 심장 조율기 등 장애인용품이 아닌물품을 장애인용품으로 부정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들이 관세 당국에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311회에 걸쳐 세금을부정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해 16억원을 추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의료수입업체는 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위한 인조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을 심장외과에 판매했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은 의족이나 의수처럼인체의 외부부위에 사용하는 장치로,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조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311회에 걸쳐 세금을부정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해 16억원을 추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의료수입업체는 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위한 인조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을 심장외과에 판매했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은 의족이나 의수처럼인체의 외부부위에 사용하는 장치로,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조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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