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탈루>

입력 2013-09-30 12:01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재산가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30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으로 유명한 대기업 A사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설립해 외국에 소득을 숨기고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포탈한 점이 국세청에 적발돼수천억원을 추징당한 뒤 고발조치됐다.

이 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이름으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하고 1990년대 중반에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했다.

이후 대여한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하는수법으로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은닉한 자금을 이용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A사와 페이퍼컴퍼니는 이렇게 얻은 양도차익 수백억원을 해외에 은닉하며 법인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을쓰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백억원대의 상속·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 B사의 피상속인은 살아있을 때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으로 보유하던 B사의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차명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자손에게 이전하고 수백억원대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손들은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수백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3대에 걸쳐 세금 부담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사주일가에 상속증여세와 B사의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시행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한 사주일가도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기업 C사는 부실 제조업체인 D사를 흡수합병하고나이가 2∼3세에 불과한 사주 3세에 부실제조업체 D사 주식을 세금부담 없이 변칙증여했다.

이후 D사의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사주3세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수백억원으로 뛴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사주 3세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원과 관련기업의 법인세 등 총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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