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개선"

입력 2013-10-02 14:00  

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세미나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기대효과' 논문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4천351개 근로자가구 대상)에 적용한 결과, 지니계수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소개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평등 상태)과 1(완전 불평등) 사이의 수치로, 사회의 분배수준과 소득 불공평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현행 세법에서도 세금을 낸 뒤 지니계수(0.3042)는 세전(0.3304)보다 0.0262%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 세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면 지니계수는 0.2999로 더 낮아져 0.305%포인트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세전소득 지니계수 대비 9.23% 감소한 수치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도 현행법상으론 세전 0.3890에서세후 0.3779로 2.86% 줄지만, 세법 개정안 적용 때는 0.3707로 낮아져 4.69%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EITC, CTC 등 저소득층 현금지원으로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는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정책과제' 논문을 통해 "페이고(Pay as you go) 법안 자체만으로는 재정 총량 위주로 판단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고란 재정수반법률 제출 때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페이고 준칙을 도입하고자 국가재정법 개정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홍 센터장은 페이고 준칙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전망,적절한 국회 내 의사결정구조, 사후 교정 수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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