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마쳐야

입력 2013-10-07 12:00  

부당환급 차단 위해 환급금 지급전 정밀 검증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 59만명에 비해 3만명(5.1%) 늘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171만명보다 9만명(5.3%) 증가한 18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1기(올 1월1일~6월 30일)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전에 정밀 검증을 할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하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환급을 철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만7천건의 부당 환급을 적발해 3천588억원을 추징한데 이어올해도 지난 8월까지 1만1천건을 적발해 2천630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추징액 가운데 7월 이후 정밀 검증을 통해 적발한 것도 1천18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자세금서를 발급하는 즉시 수수 내역을 분석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393명을 적발해 2천303억원을 추징하고 272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에도 현장 정보, 과세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사후 검증은 영세 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주되 고소득 자영업자,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골프연습장, 귀금속 등 고가 상품 판매업 등 주요 취약 분야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기 확정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에서 500억원 이하로 확대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만3천건, 3조3천689억원을 조기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재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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