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192건 행정처분

입력 2013-10-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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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9월 외국환거래 2천339건의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거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내렸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192건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주 목적으로 산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조사 대상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와 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된다.

금감원은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기업 25곳과 개인 45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나머지 1천179건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있으며 이 가운데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은이미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은닉 등에 대해 기획·테마조사를 하고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법규 위반이잦은 영업점은 현장점검 하고, 수출입기업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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