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의료·교육 분야 규제 완화해야
중국의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출범과 관련, 한국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상하이 푸둥신구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하고 투자촉진, 무역촉진, 금융개방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한 부분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방이다.
이제까진 의료기구 설립이 중국 자본과의 합자·합작 형태만 가능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외국자본의 단독 설립을 허용했다.
교육 부문도 기존에는 비영리성 교육기관(의무교육 제외)만 중국과 합자, 합작형태의 설립을 허가했지만, 시범구에서는 외국자본이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직업기능훈련기관을 중국 자본과 합작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의 관리방식도 대폭 바꿨다. 외국인 투자의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외국인투자산업은 '네거티브 방식(이런 것만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도 된다는 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다.
KIEP는 "중국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을 서비스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소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방모델이 성공적일 경우 광저우, 샤먼, 톈진, 충칭, 저장, 산둥 등 중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경제, 금융, 물류, 무역 등 4대 국제허브를 구축할계획이어서 향후 금융, 물류 분야에선 홍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범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상하이 시와 동북아 물류거점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부산, 인천시 등의 경쟁이 격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KIEP는 "상하이시범구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요인"이라며 "의료, 교육 등 외국자본 유치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하이시범구가 아직 초기 조성단계이고 2~3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구분 │ 분야 │ 개방조치 │├─────┼────────┼──────────────────┤│ 1. 금융 │ ① 은행 │-외자금융기구의 외자은행 설립 허용 ││ │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공동설립││ │ │허용 ││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 │ │무 허용 ││ ├────────┼──────────────────┤│ │② 건강의료보험 │-외자기업의 건강의료전문보험기구 설 ││ │ │립 허용 ││ ├────────┼──────────────────┤│ │ ③ 금융리스 │-금융리스회사가 설립한 소규모 금융리││ │ │스 기업의 최소등록자본제한을 폐지 ││ │ │-금융리스회사의 주요 영업업무와 관계││ │ │된 팩토링(factoring) 업무의 겸업 허 ││ │ │용 │├─────┼────────┼──────────────────┤│ 2. 운송 │④ 원양화물운송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 │ │은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한 ││ │ │다는 규정을 완화 ││ │ │-중국계 기업이 소유하거나 다수 지분 ││ │ │을 보유한 편의 치적선의 해외 수출입 ││ │ │컨테이너에 대해 국내 연해 항구와 상 ││ │ │하이항 간의 환적업무 허용 ││ ├────────┼──────────────────┤│ │⑤ 국제선박관리 │-외국기업 단독의 국제선박관리기업 설││ │ │립 허용 │├─────┼────────┼──────────────────┤│3. 상업ㆍ │⑥ 부가통신서비 │-특정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업무 경영 ││ 무역 │ 스 │허용 ││ ├────────┼──────────────────┤│ │ ⑦ 게임기 │-외자기업의 게임설비 생산, 판매를 허││ │ │용하고, 문화 주관부처의 내용심사를 ││ │ │통과한 게임설비는 국내 시장 판매 허 ││ │ │용 │├─────┼────────┼──────────────────┤│ 4. 전문 │ ⑧ 법률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력 모색 ││ ├────────┼──────────────────┤│ │ ⑨ 신용조사 │-외자신용조사회사 설립 허용 ││ ├────────┼──────────────────┤│ │ ⑩ 여행사 │-중외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해 ││ │ │외여행업무 (대만 제외) 취급 허용 ││ ├────────┼──────────────────┤│ │ ⑪ 인력중개 │-중외합자인력중개기구 설립 허용(외국││ │ │측 지분 최대 70%) 외자인력중개기구의││ │ │최저등록자본금 기준을 30만 달러에서 ││ │ │12.5만 달러로 하향 조정 ││ ├────────┼──────────────────┤│ │ ⑫ 투자관리 │-주식제 외자 투자회사 설립허용 ││ ├────────┼──────────────────┤│ │ ⑬ 공정설계 │-상하이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공││ │ │정설계기업에 대해 최초 자격신청시 투││ │ │자자의 공정설계실적 조건 폐지 ││ ├────────┼──────────────────┤│ │ ⑭ 건설 │-외국인독자건설업체가 상하이시의 중 ││ │ │외연합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건설││ │ │프로젝트의 중, 외국 투자비율제한 폐 ││ │ │지 │├─────┼────────┼──────────────────┤│ 5. 문화 │ ⑮ 공연 │-외자공연중개기구의 지분제한 폐지, ││ │ │외국인독자로 공연중개기구 설립 허용 ││ ├────────┼──────────────────┤│ │ 16. 오락장소 │-외국인 독자로 무도장 등 오락장소 설││ │ │립 허용 │├─────┼────────┼──────────────────┤│ 6. 사회 │ 17. 교육 │-중외합작으로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 │ │영리성 직업 기능훈련기관 설립 허용 ││ ├────────┼──────────────────┤│ │ 18. 의료 │-중국측과 합자, 합작으로만 설립가능 ││ │ │했던 의료기구의 독자 설립 허용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국의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출범과 관련, 한국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상하이 푸둥신구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하고 투자촉진, 무역촉진, 금융개방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한 부분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방이다.
이제까진 의료기구 설립이 중국 자본과의 합자·합작 형태만 가능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외국자본의 단독 설립을 허용했다.
교육 부문도 기존에는 비영리성 교육기관(의무교육 제외)만 중국과 합자, 합작형태의 설립을 허가했지만, 시범구에서는 외국자본이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직업기능훈련기관을 중국 자본과 합작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의 관리방식도 대폭 바꿨다. 외국인 투자의 실행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외국인투자산업은 '네거티브 방식(이런 것만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도 된다는 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다.
KIEP는 "중국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을 서비스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소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방모델이 성공적일 경우 광저우, 샤먼, 톈진, 충칭, 저장, 산둥 등 중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경제, 금융, 물류, 무역 등 4대 국제허브를 구축할계획이어서 향후 금융, 물류 분야에선 홍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범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상하이 시와 동북아 물류거점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부산, 인천시 등의 경쟁이 격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KIEP는 "상하이시범구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요인"이라며 "의료, 교육 등 외국자본 유치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하이시범구가 아직 초기 조성단계이고 2~3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구분 │ 분야 │ 개방조치 │├─────┼────────┼──────────────────┤│ 1. 금융 │ ① 은행 │-외자금융기구의 외자은행 설립 허용 ││ │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공동설립││ │ │허용 ││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 │ │무 허용 ││ ├────────┼──────────────────┤│ │② 건강의료보험 │-외자기업의 건강의료전문보험기구 설 ││ │ │립 허용 ││ ├────────┼──────────────────┤│ │ ③ 금융리스 │-금융리스회사가 설립한 소규모 금융리││ │ │스 기업의 최소등록자본제한을 폐지 ││ │ │-금융리스회사의 주요 영업업무와 관계││ │ │된 팩토링(factoring) 업무의 겸업 허 ││ │ │용 │├─────┼────────┼──────────────────┤│ 2. 운송 │④ 원양화물운송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 │ │은 중국 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한 ││ │ │다는 규정을 완화 ││ │ │-중국계 기업이 소유하거나 다수 지분 ││ │ │을 보유한 편의 치적선의 해외 수출입 ││ │ │컨테이너에 대해 국내 연해 항구와 상 ││ │ │하이항 간의 환적업무 허용 ││ ├────────┼──────────────────┤│ │⑤ 국제선박관리 │-외국기업 단독의 국제선박관리기업 설││ │ │립 허용 │├─────┼────────┼──────────────────┤│3. 상업ㆍ │⑥ 부가통신서비 │-특정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업무 경영 ││ 무역 │ 스 │허용 ││ ├────────┼──────────────────┤│ │ ⑦ 게임기 │-외자기업의 게임설비 생산, 판매를 허││ │ │용하고, 문화 주관부처의 내용심사를 ││ │ │통과한 게임설비는 국내 시장 판매 허 ││ │ │용 │├─────┼────────┼──────────────────┤│ 4. 전문 │ ⑧ 법률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력 모색 ││ ├────────┼──────────────────┤│ │ ⑨ 신용조사 │-외자신용조사회사 설립 허용 ││ ├────────┼──────────────────┤│ │ ⑩ 여행사 │-중외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해 ││ │ │외여행업무 (대만 제외) 취급 허용 ││ ├────────┼──────────────────┤│ │ ⑪ 인력중개 │-중외합자인력중개기구 설립 허용(외국││ │ │측 지분 최대 70%) 외자인력중개기구의││ │ │최저등록자본금 기준을 30만 달러에서 ││ │ │12.5만 달러로 하향 조정 ││ ├────────┼──────────────────┤│ │ ⑫ 투자관리 │-주식제 외자 투자회사 설립허용 ││ ├────────┼──────────────────┤│ │ ⑬ 공정설계 │-상하이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공││ │ │정설계기업에 대해 최초 자격신청시 투││ │ │자자의 공정설계실적 조건 폐지 ││ ├────────┼──────────────────┤│ │ ⑭ 건설 │-외국인독자건설업체가 상하이시의 중 ││ │ │외연합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건설││ │ │프로젝트의 중, 외국 투자비율제한 폐 ││ │ │지 │├─────┼────────┼──────────────────┤│ 5. 문화 │ ⑮ 공연 │-외자공연중개기구의 지분제한 폐지, ││ │ │외국인독자로 공연중개기구 설립 허용 ││ ├────────┼──────────────────┤│ │ 16. 오락장소 │-외국인 독자로 무도장 등 오락장소 설││ │ │립 허용 │├─────┼────────┼──────────────────┤│ 6. 사회 │ 17. 교육 │-중외합작으로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 │ │영리성 직업 기능훈련기관 설립 허용 ││ ├────────┼──────────────────┤│ │ 18. 의료 │-중국측과 합자, 합작으로만 설립가능 ││ │ │했던 의료기구의 독자 설립 허용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