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우리캐피탈 징계

입력 2013-10-11 06:01  

기업은행은 계좌 무단 조회로 제재 받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한우리캐피탈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024110]은 고객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당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제공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등 조처를 했다.

우리캐피탈의 A직원은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평가사에 고객 4명의 개인신용정보 7건을 조회했다. 이 가운데 고객 2명의 개인신용정보 5건은 제삼자에게 멋대로 제공했다.

우리캐피탈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3개 업체에 중고차 매입용도 할부금융 3건(2억600여만원)을 취급하면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또 2011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23억2천200만원의 손실을 낸 적이있다.

기업은행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어겨 직원 2명이 감봉 등을 당했다.

기업은행 B직원은 2012년 12월 C병원 노조위원장에게 직원 급여지급에 필요한예금 잔액 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를 받았다. B직원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계좌를 전산조회한 한 뒤 노조위원장에게 압류금액 이상의 예금이 있음을 알려줬다가 들통났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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