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입력 2013-10-13 07:01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경제민주화 탓에 기업 투자가 저해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재의 투자 위축은 경제 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기업집단의 부실문제를 고민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5개월이 지난 소회는.

▲취임 이후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입법화하는 일에 주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입장을 하나의 법에 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경제민주화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에 방해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마음이 편치만은않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들여다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태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옥죄거나 위축시킬 소지는 없다고 본다.

--최근 '경제민주화 종료론' 등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수그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재정 적자 우려도 크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필요 없다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같이가야 할 과제다. 다만 최근 재벌총수 일가의 탈세나 내부자 거래, 재산 해외유출 등위법 사항들이 빈번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대기업집단의 부실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정책당국으로서 이를 고민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설비투자 감소는 경제민주화 논의 이전인 2010년 2분기부터 이미 나타났다.

현재의 투자위축 요인은 주로 경제 내적 요인 때문이다. 2009∼2010년에 과잉 설비투자가 이뤄져 이후 추세적인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민주화 때문에 국내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부의 편법형성을 눈감아줘야 투자하겠다는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본다.

총수일가가 돈을 몰아주면 배임이라고 하는데 일감만 몰아주면 아닌 줄 아는 인식도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받을 보상보다 많이 받는 지대추구 행위다.

이런 것 규제하는 것 때문에 투자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지켜야 한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정말로 문제있는 구조라고 보나.

▲순환출자를 통해 실제 자금 투입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순환출자 아니고는 큰 투자가어렵다보니 규제가 어려웠다. 현대제철[004020]이 그 예다. 지금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없지 않나. 부담이 적을 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이버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다.

▲현재 포털 사건은 조사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다. 포털등과 같은 기술혁신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혁신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독과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합리적인규제 수준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한다. 법 위반 사항은 엄격히 처리하되 현행 규정으로 처리하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대기업을 상대로 한 굵직한 직권조사가 없었다. 경제활성화 기류를의식한 탓인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담합, 유제품 대리점거래, 부당 하도급관행 등 각종 조사와 사건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조속히 마무리 예정이다. 다만 금년에는 경제민주화입법과 관련 제도정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사실이다.

--'솜방망이 처벌' 방지를 위해 과징금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는 제재 실효성이나 기업에 주는 담합억제효과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을 위반하면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법을 준수 관행이 정착된다. 현재 과징금 감경사유의 타당성과 감경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급적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과징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한 입장은.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사-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현행공정거래법으로 대부분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유형은 현행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대리점 관련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해 미비점을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제품과 같이 유통기간이 짧은 업종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시행령의 예외범위가 너무 커 후퇴논란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때문에 법 개정 효과가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율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 이견도 많았지만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라는 공정위 원안을 지켰다는 것이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적용제외 기준에서 거래비중이나 거래금액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거래비중이나 매출규모는 회사가 성장해 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

--일감 규제로 지주회사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아니다.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 것을 가져다 쓸 수 없지 않나. 특정 회사만 비싸게 주면문제가 될 수 있다. 지주회사라는 지위를 이유로 통째로 예외로 두는 것은 법 규정상 불가능하다.

--최근 삼성SNS가 삼성SDS와 합병하면서 일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시장경제에서 룰에 맞춰가려는 행태는 당연히 나타난다. 한 회사를 분리해서지분율 규제를 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는 몰라도 정책당국 입장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없다.

--창조경제에 필요한 공정경쟁이란 무엇이라고 보나.

▲혁신의 선점자와 도전자 간에 동태적으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과 관련해 대표적 유형을 체계화해 명확한 위반기준을 제시해야 할 예정이다. 대통령도 창조경제가 되려면 공정거래질서가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분야다.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해 거래단계별법위반 유형과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대한 방안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법에명시한 만큼 공정위 차원에서 별도로 거리제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은 없어졌다고본다. 앞으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협의해서 정할 것이다. 이전 모범거래기준은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 유효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질 것이다.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 문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을 담당할 조직은 아직 시행령 확정 전이어서 안전행정부와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재정사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관련한 전담국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재조정하고 새 업무에 필요한몇 개 과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공정위 직원의 로펌 재취업이 문제가 됐다.

▲퇴직후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 있으므로 재취업보다는 이 때문에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등 부작용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7월부터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너무 강하게 규율하다보니 나가신 분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을 정도다.

--향후 공정거래정책 방향은.

▲그간 경제민주화 입법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앞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 법 개정은 많이 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므로 철저한 집행을 이루겠다.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정립도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성과주의기반이 확고할 때 발전하기 때문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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