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분기까지 1천35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1천293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862건 가운데 794건이 조정돼, 조정성립률은 작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92%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으로 구제된 피해액은 321억원이며, 분쟁조정에 따라 절약된 소송비용은 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한 경제적 성과는 총 462억원으로 작년보다 47%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313건, 가맹사업거래 435건, 하도급거래42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0건, 약관 92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262건(84%)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112건(2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97건(22%) 등이었다.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이 321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정절차가 완료된 862건 가운데 794건이 조정돼, 조정성립률은 작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92%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으로 구제된 피해액은 321억원이며, 분쟁조정에 따라 절약된 소송비용은 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한 경제적 성과는 총 462억원으로 작년보다 47%증가했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313건, 가맹사업거래 435건, 하도급거래42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0건, 약관 92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262건(84%)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112건(2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97건(22%) 등이었다.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이 321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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