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결과·광고 구분 명확해진다

입력 2013-10-15 10:00  

공정위 국감 업무보고…연내 표시광고 고시개정신규 순환출자금지 예외사유 명시…대리점 고시제정 추진

인터넷 포털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 간의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분야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가 일반적인 검색결과와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연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를표시·광고에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배력 확장 등의 의도가 없고 사업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예외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예시로 든 예외허용 사유는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기존 순환출자고리 내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또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 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회사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경우,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단 결정에 따른 총수일가의 주식출연이나 기존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등이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의 거래 시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지위로인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부당 단가인하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부당성 여부 판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다음 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거래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광고판촉 시 동의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및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별로 비교해 연내 공개, 자율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납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특약매입거래(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관련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사-대리점 관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고시를 새로 제정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 법규로는 제재가 어려워 새로 고시에 반영할 규제유형으로는 ▲유통기한이임박한 상품을 교부하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 ▲지정된 반품비율을 이유로 하자상품에 대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계약해지·갱신사유를 본사에 유리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 시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담합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현재 1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공공계약 시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재무상태나 경제여건 등의 감경사유는 적용대상과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인정하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는 집단소송제가적절치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의료시장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간 역지불 합의(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출시지연에 합의하는 것) 및 특허쟁송 남용 등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관련제도보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제약사 간 분쟁종결 합의 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식약처와 특허쟁송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 인사발언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효율, 창의가 샘솟는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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