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388억…증가 추세

입력 2013-10-15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내지 않은 액수가 지난해 38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액은 2010년 262억9천200만원, 2011년 336억400만원, 2012년 388억5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미납과징금 상위 기업(8월 30일 기준)은 제이유네트워크(259억9천800만원), 위베스트인터내셔널(25억9천700만원), 신일건업[014350](21억7천400만원), 이엠스코리아(2천89억원) 등이 있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서희건설[035890]로 10회(105억4천200만원)였으며, 삼성전자[005930](1천773억원), 엘에스(502억5천900만원), 동양건설산업(43억7천800만원) 등 3곳이 8회로 뒤를 이었다.

개별 피심인 기준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사건(리니언시 적용 이전 기준)은2009년 12월 퀄컴인코포레이티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으로 과징금 2천73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2010년 4월 LPG 담합 건과 관련해 SK가스[018670]에 1천987억3천700만원,이원에 1천893억8천700만원을 부과했고, 2011년 9월 석유제품 담합과 관련해 지에스칼텍스에 1천796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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