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지원 대상자, 내년 1월까지 신청 연장
이달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모두 18만명이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두 19만2천명이 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6만명이 채무조정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밝혔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청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모두 21만명이 신청해 18만명이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바꿔드림론 지원을 받은 서민들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만5천명(3천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3천명·3천520억원)보다 7%가량 늘었다.
신청은 했지만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 가운데 6천198명은 관계기관이합동으로 꾸린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과 개인회생, 금융회사자체 채무조정 안내를 받았다.
지원 대상자 중 9월 말까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9만5천926명의 재무상태를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연소득은 522만6천원이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지원 대상자가 전체의 83.0%였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인당 1천188만9천원이었고 평균 2.1개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5년 10개월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행복기금 출범시 당초 5년간 32만6천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6개월 만에 18만명(55.4%)을 지원했다며 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보다 지원 실적이 높다고 평가했다.
2004년∼2005년 추진된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보다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의 참여율을 늘려 채무자의 채권매입 비율도 80% 안팎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자의 빚 상환능력을 높이고자 고용노동부가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지원 대상자 가운데 686명만이 참여했다.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소상공인 재기힐링캠프'는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융위는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장학재단 채무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을 내년 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달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모두 18만명이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두 19만2천명이 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6만명이 채무조정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밝혔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청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모두 21만명이 신청해 18만명이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바꿔드림론 지원을 받은 서민들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만5천명(3천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3천명·3천520억원)보다 7%가량 늘었다.
신청은 했지만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 가운데 6천198명은 관계기관이합동으로 꾸린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과 개인회생, 금융회사자체 채무조정 안내를 받았다.
지원 대상자 중 9월 말까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9만5천926명의 재무상태를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연소득은 522만6천원이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지원 대상자가 전체의 83.0%였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인당 1천188만9천원이었고 평균 2.1개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5년 10개월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행복기금 출범시 당초 5년간 32만6천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6개월 만에 18만명(55.4%)을 지원했다며 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보다 지원 실적이 높다고 평가했다.
2004년∼2005년 추진된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보다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의 참여율을 늘려 채무자의 채권매입 비율도 80% 안팎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자의 빚 상환능력을 높이고자 고용노동부가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는 지원 대상자 가운데 686명만이 참여했다.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소상공인 재기힐링캠프'는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융위는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장학재단 채무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을 내년 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