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고액 예금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증여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천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천728개,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은1조7천467억3천만원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예금도 2천12억원에 달하고 5억원 이상 예금도 1천696억이 넘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면 은행권의 미성년자 예금으로만 2천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2010년∼2012년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 연령이 20세 미만인 자에 대한 결정현황은 매년 1천억원∼1천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과세대상 미성년자 금융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천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천728개,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은1조7천467억3천만원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예금도 2천12억원에 달하고 5억원 이상 예금도 1천696억이 넘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면 은행권의 미성년자 예금으로만 2천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2010년∼2012년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 연령이 20세 미만인 자에 대한 결정현황은 매년 1천억원∼1천5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과세대상 미성년자 금융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