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들이 대출취급수수료로 받는 돈이1년간 1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82개 저축은행이 받은 대출취급수수료는 모두 1천94억원이었다.
대출취급수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신안저축은행(116억원)이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102억), 현대스위스2저축은행(9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 측은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 저축은행이 임의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는 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 제공의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대출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도를 개선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82개 저축은행이 받은 대출취급수수료는 모두 1천94억원이었다.
대출취급수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신안저축은행(116억원)이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102억), 현대스위스2저축은행(9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 측은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 저축은행이 임의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는 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 제공의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대출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도를 개선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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