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가채무한도 상한 法으로 규정하자"

입력 2013-10-20 12:00  

재정적자비율이나 국가채무한도의 상한을 법으로 못 박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가채무 관련 재정준칙의 재조명'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은 언제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달리 운용될수 있다"며 "명백한 입법형태로 재정수지·채무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2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12.3%)는 OECD 평균(8.1%)을앞질렀다.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늘지만, 저성장에 세금이 안 걷혀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218.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주요국처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재정준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입·지출 준칙은 효력이 약해 쉽게 변용될 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수지 적자비율 한도나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 상한을입법해 그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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