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견 기업과 중소 사업자에대한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늘어난데비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했다.
아울러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8% 감소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고소득 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늘어난데비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2% 증가했다.
아울러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27% 증가했지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8% 감소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고소득 사업자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 중견·중소 사업자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 이하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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