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금융정보조회)이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천552건, 2010년 3천172건, 2011년 4천272건, 2012년4천7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런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한해 추적 치보다 많은 2천621건으로, 연내 5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의 계좌추적도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행법상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1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천552건, 2010년 3천172건, 2011년 4천272건, 2012년4천7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런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한해 추적 치보다 많은 2천621건으로, 연내 5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의 계좌추적도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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