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운영 하나SK카드 징계(종합)

입력 2013-10-21 15:42  

<<하나SK카드 징계 세부 사유 추가>>

금융감독원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하나SK카드에 대해 징계했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 금지 행위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천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 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충족한 8천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했다.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이 소홀했으며 전화마케팅 수신 거부를 등록한 회원에게도 전화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손상각채권 4만4천817건, 1천276억원에 대해자체 책임심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신청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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