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특법 손질해 광주·경남銀 민영화 면세 추진

입력 2013-10-22 06:05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바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물론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생기는 증권거래세까지 면제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을 통해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세금을 이연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하는 쪽으로 특례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특법 개정) 의원입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053000]을 지방은행 계열·우투증권 계열·우리은행 계열 등3그룹으로 나눠 민영화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금융에서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분할한 뒤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과 각각 합병해 대주주인 예보가 매각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상 이런 형태의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설법인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아야 하는 사후 요건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전제로 하는 법인분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격분할로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예상한 법인세는 경남은행 3천893억원, 광주은행 2천490억원 등 모두 6천383억원이고 여기에 증권거래세 165억원과 신설법인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지방은행 매각으로 생기는 세금은 6천574억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는 물론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도 세금이 우리금융 민영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전날 예보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우리금융 매각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또한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제지원이 없다면 "분할 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조특법에 우리금융 매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영화의 필요성이나 세금 문제로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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