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뿌리뽑는다

입력 2013-10-23 06:08  

가이드라인 제정…부당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방침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멋대로 가져다쓰는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시 사업자가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에 의한 기술유용 폐단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거래단계별 위반행위 유형을 사례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유용은 여러 형태로 이뤄지므로 대표적 유형을 구체화해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가이드라인 제정의 기본 취지다.

원청업체가 생산효율화를 위한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접근한 뒤 이를 퇴직 임원 등 제3자가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하도급 계약을 새로 맺는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가이드라인은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임치제'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설명도 담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신규제정과 함께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역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LG전자와 냉장고 압축기 부품업체 범창공업사와의 기술유용 관련 분쟁도 범창공업사의 금형기술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핵심 관건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및 심사지침 제·개정과 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기술유용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에 앞서 부당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한 것은 많은 하도급업체가 기술유용을 가장 심각한 원청업체의 횡포로 꼽기 때문이다.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끊겨 '단가 후려치기'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지침 제·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기술유용 사례를 보완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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