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장에도 전문직 종사자 카드가맹률 하락

입력 2013-10-23 06:10  

과세당국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원 투명화를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고 있지만 가맹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의료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률은 평균 85.9%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맹점 가입률은 2008년 89.0%, 2009년 88.3%, 2010년 87.0%, 2011년 87.1%, 2012년 86.1%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문직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가맹률도 2008년 89.8%, 2009년 89.1%, 2010년 88.1%, 2011년 88.3%, 2012년 87.5%, 2013년 상반기 87.2%로 낮아졌다.

법인의 경우도 2008년 78.7%, 2009년 77.1%, 2010년 74.3%, 2011년 74.2%, 2012년 72.4%, 2013년 상반기 72.1%로 역시 가맹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한뒤 매출에서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고도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9년 1천261억원(280명), 2010년 2천30억원(451명), 2011년 3천632억원(596명), 2012년 3천709억원(598명), 2013년 상반기 2천806억원(442명)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이달 들어서도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0여명이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현금이나 골드바 형태로 은닉한 혐의를 잡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현금을 받은 뒤 매출에서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탈루 방식인 만큼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현금 거래를 통한 탈루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세법상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인 만큼 강제할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탈루가 쉽지 않을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거래가 많을 경우 탈루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탈세 행위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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