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필요"

입력 2013-10-24 15:00  

보험사들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적용을 제외하는 조건을 법에 명시하고 일몰조항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오후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늘어나는 보험사의 법규 위반 위험을완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이승준 연구위원은 "보험시장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어 법체계를 정비하고 당국 간에 행정지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 4월 보험료가 자유화된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사 공동 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감독 당국과 경쟁규제 당국의 이원적 규제로 보험사의법규 위반 위험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법규 위반 위험도 증가는 보험사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

이 위원은 "보험업법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공동행위와 조건을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당국끼리 사전에 의견수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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