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대표 고발

입력 2013-10-2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을 한 하나그린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법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그린라이프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크루즈여행과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팔았다.

전체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나오면 직급에 따라 균등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소수의 상위권 판매원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형태로 사실상의 후원수당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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