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생명의온라인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보험㈜의 보험업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앞으로 생명보험업과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설립 자본금은 320억원이며 총 보험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앞으로 생명보험업과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설립 자본금은 320억원이며 총 보험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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