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금융권의 관리·감독을 통해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이다.
특히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았지만 앞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관리대상 계열(가칭)로 모아 주채권은행의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동양그룹처럼 은행 빚이 아닌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서 빠진대기업 집단은 은행법을 기초로 한 주채무계열 제도로 관리하는 대신 시장성 차입에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길어진 경기침체…'기업 부실 사전방지' 중요성 부각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부실을 미리 막는게 중요하다는지적이 계속 나왔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채권은행들은 이들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과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한다.
올해 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STX,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평가 작업에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차입금 의존도도 2010년 19.6%에서 지난해 25.2%로 높아져 대기업 그룹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커졌다.
이에 비해 주채무계열은 2009년 45곳에서 2010년 41곳, 2011년 37곳, 2012년 34곳, 올해 30곳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주채무계열로 편입돼 재무구조평가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생겼다.
동양그룹처럼 은행 빚이 아닌 시장성 차입이 많아 주채무계열 편입을 피했지만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례도 있다.
결국 정부는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이 쓰러져 협력 업체와 금융시장, 일반 투자자 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늘리고 관리대상계열 지정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강화해 관리 대상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에서 내년부터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로 바뀐다.
이 기준이 올해 적용됐다면 30곳이 아닌 45곳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을 것으로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차입이 많아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대기업집단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과 시장성차입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법에 뿌리를 둔 주채무계열 제도로는 은행 빚이 별로 없는 기업을 은행들이관리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의 재무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우선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평가구간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부채비율이 250% 이상 300% 미만인 기업이 60점을 받는식이어서 부채비율이 251%이든 299%이든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200%∼300% 구간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300%∼400% 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을 평가할 때도 최근 3년치 평균 대신 최근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기타 등 7개 항목에서 비재무적 평가도한다.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관리대상계열'로 선정해 관리한다.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계열이 선정 대상이다.
예를 들면 기준점수가 60점일 경우, 66점 미만인 계열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관리대상 계열 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은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게 된다.
기업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주 기업체가 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공시에 '핵심투자위험알림문'을 넣어 약정체결 거부로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또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주채권은행이 경영진 교체 권고, 대출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정 체결을 종료할 지 여부는 현재처럼 재무구조평가위원회가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의 110%를 넘는 경우만 약정을 끝낼 수 있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히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았지만 앞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관리대상 계열(가칭)로 모아 주채권은행의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동양그룹처럼 은행 빚이 아닌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서 빠진대기업 집단은 은행법을 기초로 한 주채무계열 제도로 관리하는 대신 시장성 차입에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길어진 경기침체…'기업 부실 사전방지' 중요성 부각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부실을 미리 막는게 중요하다는지적이 계속 나왔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채권은행들은 이들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과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한다.
올해 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STX,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평가 작업에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차입금 의존도도 2010년 19.6%에서 지난해 25.2%로 높아져 대기업 그룹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커졌다.
이에 비해 주채무계열은 2009년 45곳에서 2010년 41곳, 2011년 37곳, 2012년 34곳, 올해 30곳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주채무계열로 편입돼 재무구조평가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생겼다.
동양그룹처럼 은행 빚이 아닌 시장성 차입이 많아 주채무계열 편입을 피했지만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례도 있다.
결국 정부는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이 쓰러져 협력 업체와 금융시장, 일반 투자자 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늘리고 관리대상계열 지정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강화해 관리 대상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에서 내년부터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로 바뀐다.
이 기준이 올해 적용됐다면 30곳이 아닌 45곳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을 것으로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차입이 많아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대기업집단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과 시장성차입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법에 뿌리를 둔 주채무계열 제도로는 은행 빚이 별로 없는 기업을 은행들이관리하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의 재무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우선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평가구간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부채비율이 250% 이상 300% 미만인 기업이 60점을 받는식이어서 부채비율이 251%이든 299%이든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200%∼300% 구간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300%∼400% 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을 평가할 때도 최근 3년치 평균 대신 최근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기타 등 7개 항목에서 비재무적 평가도한다.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관리대상계열'로 선정해 관리한다.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계열이 선정 대상이다.
예를 들면 기준점수가 60점일 경우, 66점 미만인 계열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관리대상 계열 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은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게 된다.
기업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주 기업체가 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공시에 '핵심투자위험알림문'을 넣어 약정체결 거부로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또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주채권은행이 경영진 교체 권고, 대출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정 체결을 종료할 지 여부는 현재처럼 재무구조평가위원회가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의 110%를 넘는 경우만 약정을 끝낼 수 있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