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규제방식 조정해야"

입력 2013-1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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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중심인 금융당국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세미나에서 "부채 적정성 평가를 먼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지급여력비율 자본규제는 정성평가-정량평가 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보험사의 자본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억제, 부채 적정성 평가 강화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금융당국의 규제가 지급여력비율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는 보험산업의 가격 자유화와 시장경쟁 촉진을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제 강화 방안이 자본, 준비금, 보험료 규제 사이의 상호영향과 국제적인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규제와 회계규제의 강화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 보험사가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히 준비금 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생명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강화 방안이 진행되면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부채적정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지급여력비율 자본규제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자본규제는 정성평가-정량평가 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지급여력비율의 위험 세분화와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정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로 시행이 예정된 유럽의 지급여력비율(Solvency Ⅱ)도 상황에 따라 정성평가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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