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리 대기업 13개 늘어난다(종합2보)

입력 2013-11-05 16:20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진 기업명 추가>>관리대상계열 신설…주채무계열 범위도 확대

내년부터 채권단이 관리하는 대기업이 13개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대상 계열까지 신설돼 취약기업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효율성을놓고 적지 않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내놓았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부채 구간별로 기준 점수에서 10% 내에 있는 대기업이 대상이다. 두산[000150],한진[002320], 효성[004800], 동국제강[001230]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리 대상 계열은 3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기업이대상이다"고 말했다.

관리대상 계열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시할 방침이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 평가가 이뤄지며 3년 연속 관리대상계열에 해당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만 주채무계열에 넣었으나 앞으로는 0.075%까지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한국타이어, 유진, 하이트진로,한솔, 에스피피조선, 현대, 지엠대우, 애경 등이 대부분 다시 주채무계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초 이런 규정이 적용됐다면 현재 30개인 주채무 계열이 43개로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적시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같은 기준 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 구간, 300~400% 구간은 1개에서 2개 구간으로 나누기로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산정 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평균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 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계열사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비재무적 평가 항목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반영하기로 했다.

동양처럼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이 사실을 수시 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생 공시에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포함해 압박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자구 계획을 120% 수준으로 마련해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고미이행 시에는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약정 체결 당사자에 주채권은행에 채권은행까지 포함해 감시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졸업한 대기업이 또다시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약정 체결 종료 시에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를 크게 웃돌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그룹 이미지를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채권은행을 통해 사실상 경영 전반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채무계열 확대 등으로 사실상 국내 모든 대기업의 관리 대상에 들어간데다 감시 항목과 대상, 제재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경영 활동을해왔는데 이제는 정부라는 시어머니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모양새가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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