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시장 급팽창…악성 추심도 속출>

입력 2013-11-06 06:09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 시장이 커지는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PL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우리F&I의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4.4%와 17.4%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와 각종 영업환경 악화로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기록한 ROE의두 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NPL 시장이 확대될수록 악성 채권추심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드(Bad)뱅크' NPL시장…연간 7조원 규모 NPL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로, 금융기관 입장에선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

Ƈ% 시장'(배드뱅크 1%, 굿뱅크 99%)으로 불리는 NPL 시장은 금융산업의 규모가커지고 경기가 침체일수록 활황을 보인다.

은행은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NPL을 '배드뱅크' 시장에서 처분한다.

NPL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매각과 상각, 여신정상화, 담보처분 등이 있다. 통상 절반 이상은 매각과 상각으로 정리된다. 유암코와 우리F&I 등은 은행들이 내놓은부실채권을 사들여 정상화한 뒤 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NPL 시장에 진입해 기업,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비싸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곤 했다.

최근 들어 NPL 시장이 커진 데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영향도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NPL을 자체 유동화했지만, IFRS 도입 이후에는 부실채권을빨리 털어내는 것이 회계상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업체들간 경쟁도 심해져한때 10%에 달했던 NPL 기대수익률은 최근 7%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캐피탈업체 관계자는 "무담보의 경우 3∼4년 전만 해도 100원짜리 채권을 50원 정도에 사왔지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요즘엔 70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분위기를전했다.

황성규 RB뱅커 대표는 "시장 참가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격해지면서 수익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물건을 잘 고르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말했다.

연간 7조원 규모인 NPL 시장은 앞으로도 덩치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나선 금융사들이 NPL 시장에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업계 불황으로 NPL 시장 확대에 한 몫을 한 건설, 조선, 해운사들의 NPL은 이미상당 부분 매각돼 앞으로는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 성장세가 완만할 것이라는 관측도있다.

신용정보업체들의 NPL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NPL 매입 단가가 이미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 신용정보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법이 통과돼도 단독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워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민간 전문영역"…감독 소홀에 악성 채권추심도 문제는 당국의 감독·규제에 빈틈이 있는 NPL 시장의 속성상 악성 채권추심이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런 병폐를 막고자 '믿음직한' 기관에 NPL을 매각하고 있다고 밝히고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은행으로부터 NPL을 매입한 기관이 무리하게채권을 추심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은행한테 불똥이 튈 수 있어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만 매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암코도 불법 채권추심을 우려해 비제도권인 대부업체와는 가능한 한 거래하지않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신용정보업체에만 자산유동화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악성 채권추심은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저질러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업체는 2010년 1∼9월 채무자들에게 '불법카드사용 형사고발 법원에 서류접수', '법원에 신청한 집행근거 부여받았습니다' 등 거짓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발송했다가 과태료,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파산·면책자의 채권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에서 거래된 경우도 있다.

A씨는 돈을 빌리지도 않은 한 대부업체에서 빚 독촉장을 받았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한 카드사가 자신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긴 것이었다.

금융권 대출금을 갚지 못한 A씨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았지만, S카드사가 면책받은 A씨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판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미경으로 NPL 시장을 들여다보는 대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보다는 그 시장이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여지를 줄이고자 정부가 추진해온 자산유동화법 개정은 수년째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일각에서는 유암코와 우리F&I 등의 NPL 시장 독식이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우려한다.

시중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차지, 다른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NPL을 취급하는 기관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zheng@yna.co.kr, cindy@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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