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준시가 2년째 하락…오피스텔은 상승폭 축소

입력 2013-11-06 12:00  

2014년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상가의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월세 대체 수요로 올랐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5천209동, 38만5천239호와 상업용 건물 6천224동, 47만6천826호의 고시 전 가격 열람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한 82만3천407호보다 4.7% 증가했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평균 0.38% 하락했다.

올해 0.15%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0.91%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7.45%, 3.17% 각각 오른 데 비해서는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준시가가 낮아지거나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며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조금 상승한 것은 전 월세난이 계속되면서 대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대구(3.48%),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울산(-0.10%)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가도 대구가 3.2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울산(0.99%), 광주(0.14%)는 상승했지만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은 떨어졌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을 클릭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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