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사금고화 피해, 지배주주가 보상하라"

입력 2013-11-10 12:00  

금융硏 동양사태 재발방지책 권고

동양사태처럼 금융계열사가 모기업 지배주주의사(私)금고가 돼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지배주주가 거둔 사적이익을 빼앗아피해자 보상에 쓰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주주 문제와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개인적 책임을 높이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선 현 동양사태와 같이 동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다른 계열사를 편법지원하더라도, 피해자로선 이 일의 최종책임자인 동양그룹 지배주주에겐 배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밖에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당·불법 영업으로 고객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이 사적이익을 환수해 피해자 보상을강제토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의 사재로 들어간 부당이익을 털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동양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도 확대해야 한다고말했다. 현재 주기적인 적격성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 보험 등 기업집단이 소유한 비은행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개별업권 중심으로 짜여 있는 감독조직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기업집단 아래 증권, 캐피탈, 보험 등 여러 업권 계열사가 상호거래를 하는 과정을 감시하려면, 통합적인 감독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지배와 소유 구조가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유규제, 감독,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금융회사 지배주주들의 부당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심도있는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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