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 투자액에 내년부터 최대 7% 세액공제

입력 2013-11-11 09:23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대 7%에 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이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대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즉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문화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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