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정보 늘듯…국세청 원안 후퇴에 '한계론'도
국세청이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세액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숨은 세원 확보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일단 국세청은 종전과 달리 고액 및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세수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탈세나 범죄 등의 의심이 있을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했지만 개정 FIU법은 1천만원이라는 기준을없앴다.
즉 종전에는 현금을 500만원 단위로 쪼개서 차명계좌 등에 수시로 입금할 경우STR로 지목될 우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래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CTR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지만 STR의 경우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앞으로 FIU로 모이게 되는 의심거래보고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FIU에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고액 및 의심거래정보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추적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주로 차명계좌나 변칙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해가는 만큼법 개정으로 이런 시도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올 상반기 적발한 탈세 사례 가운데 금융거래를 통해 추적한 것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한 대기업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통해 법인 계좌에서 매달 수십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현금을 분할해 인출한 뒤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한 수출업체는 해외거래처의 수입 금액 가운데 커미션을 이중국적자인 사주명의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외국에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FIU 정보를 이용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액수가 2천6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FIU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당초 기대치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직접 FIU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좌절되면서 FIU를 통해 제공받는 만큼 접근 가능한 정보도 줄게 됐다.
국세청도 올해초 FIU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 5년간 27조2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되면서 목표 금액을 11조6천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된 목표치도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FIU법 개정에 따른 올해 추가 세수 목표치를 8천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8월까지의 실적이 2천600억원에 불과한만큼 4개월만에 5천400억원을 추징해 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중점 관리 대상자들도 법 개정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정부의 방침이 이슈화된데다 이들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면서 대재산가 등 역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액 현금 수입이 많은 사업가나 전문직 가운데는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집에 금고를 들여놓고 현금을 보관하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법 시행에 앞서 그동안 보유한 현금을 적절히 쪼개서 입금하거나 펀드 등에 투자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 세수 달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4대 과제 분야에 대한 추적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이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세액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숨은 세원 확보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일단 국세청은 종전과 달리 고액 및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세수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전에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탈세나 범죄 등의 의심이 있을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했지만 개정 FIU법은 1천만원이라는 기준을없앴다.
즉 종전에는 현금을 500만원 단위로 쪼개서 차명계좌 등에 수시로 입금할 경우STR로 지목될 우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래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CTR의 경우 종전과 변함이 없지만 STR의 경우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앞으로 FIU로 모이게 되는 의심거래보고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FIU에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고액 및 의심거래정보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추적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주로 차명계좌나 변칙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해가는 만큼법 개정으로 이런 시도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이 올 상반기 적발한 탈세 사례 가운데 금융거래를 통해 추적한 것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한 대기업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통해 법인 계좌에서 매달 수십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현금을 분할해 인출한 뒤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한 수출업체는 해외거래처의 수입 금액 가운데 커미션을 이중국적자인 사주명의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사주의 배우자 명의로 외국에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FIU 정보를 이용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액수가 2천6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FIU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당초 기대치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직접 FIU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좌절되면서 FIU를 통해 제공받는 만큼 접근 가능한 정보도 줄게 됐다.
국세청도 올해초 FIU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 5년간 27조2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되면서 목표 금액을 11조6천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정된 목표치도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FIU법 개정에 따른 올해 추가 세수 목표치를 8천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8월까지의 실적이 2천600억원에 불과한만큼 4개월만에 5천400억원을 추징해 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중점 관리 대상자들도 법 개정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정부의 방침이 이슈화된데다 이들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면서 대재산가 등 역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액 현금 수입이 많은 사업가나 전문직 가운데는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집에 금고를 들여놓고 현금을 보관하거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법 시행에 앞서 그동안 보유한 현금을 적절히 쪼개서 입금하거나 펀드 등에 투자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 세수 달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4대 과제 분야에 대한 추적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