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동산도 개인채무상환 평가에 반영된다(종합)

입력 2013-11-14 18:28  

<<신용등급과 별개라는 점을 명시>>나이스 개인소득평가 항목에 금융·부동산자산 추가

앞으로는 예·적금, 부동산과 같은 금융 및 실물자산도 개인의 신용(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14일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의 자산 정보를 제출하면 이를소득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기회를 넓힐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득평가란 일반적인 신용등급과 별개로 개인의 소득수준을 추산해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주로 카드사 등이 참고한다.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을 위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금융자산이많거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소비자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단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을 받아왔다.

나이스가 새로이 평가에 추가하는 금융자산은 예금·적금 잔액, 채권·주식 평가액, 연금·보험 납부내역 등이다. 부동산자산은 소유부동산, 전세금 등이 포함된다.

새 방식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자산정보를 나이스에 제출하는 절차는이달 25일 홈페이지(www. mycredit.co.kr, www.creditban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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